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1988. 1. 1. ~ 2005. 12. 31.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3.)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05. 31. 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부 ·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 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05. 31. 소득기준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 · 향락 · 도박 ·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 연구 등)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2.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https://account.welfare.seoul.kr)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 제출해야 함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해서 제외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⑦ 근로확인서류
▶추가서류(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다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4. 최종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https://www.welfare.seoul.kr)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5.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콜센터(☎1688-1453)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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