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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by 돈이네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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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1. 신청자격 : 근로자가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동일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미포함)

 - 법인인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연금 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자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2. 지원제외 대상 입원 · 격리자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3.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대해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분까지 지원)

 -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 (45,000원) 예외 지원

4.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5.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 1. 1. ~ 1. 7. 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6. 신청서류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④ 근로자가 입원 또는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통장사본 등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7. 문의사항 :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생활지원비

1.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체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22년 격리자와 23. 1. 1.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체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격리 해제일이 7. 20.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 24 홈페이지 · (http://www.gov.kr) 확인 가능

 

 

3. 지원제외 대상 입원 · 격리자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10만 원), 2인 이상(15만 원) 지원

4. 신청

 -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  (http://www.gov.kr)의 '보조금 24'

※ 온라인은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5.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 1. 1. ~ 1. 7. 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6.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문의사항 :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 바랍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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