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3자녀 이상)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 희망플러스통장 · 꿈나래통장 ·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 꿈나래통장 ·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2.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300명(https://account.welfare.seoul.kr)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가능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해서 제외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 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⑦ 기본증명서(특정-친권 · 미성년후견 현재) : (발급기준) 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추가서류
⑧ 주거증빙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⑨ 가구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 65세 이상 : 1958. 12. 31. 이전 출생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3.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다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①가구의 소득 수준 ②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가구특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4. 최종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https://www.welfare.seoul.kr/)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5.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콜센터(☎1688-1453)
서울시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고 경제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꿈나래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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