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3.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0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만원) | 24,100 | 15,200 | 13,000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31,000) | (~19,000) | (~16,000) |
4.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장기체납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 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내용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지원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주거지원 | 299,100 | 435,600 | 574,200 | |||
교육지원 | 초 127,900 | 중 180,000 | 고 214,000 |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복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해산비 : 1인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장제비 : 1인당 80만 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연료비 : 110,000원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
※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월 ~ 3월, 10월 ~ 12월) 동안 지원
긴급복지 문의
• 긴급복지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읍면동 직접 신청(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긴급복지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소득 및 재산 → 적정성 심사 → 사후연계
• 긴급복지 상담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유가, 고물가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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