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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by 돈이네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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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3.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0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000) (~16,000)

4.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장기체납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 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내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주거지원 299,100 435,600 574,200
교육지원 초 127,900 중 180,000 고 214,000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복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해산비 : 1인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장제비 : 1인당 80만 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연료비 : 110,000원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

  ※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월 ~ 3월, 10월 ~ 12월) 동안 지원  

 

  

긴급복지 문의

• 긴급복지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읍면동 직접 신청(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긴급복지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소득 및 재산 → 적정성 심사 → 사후연계

• 긴급복지 상담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유가, 고물가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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