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 · 적금, 자동차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지원기준
▶ 2023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
2인가구 | 3,456,155 | 2,246,501 | 2,448,432 |
3인가구 | 4,434,816 | 2,882,630 | 3,193,068 |
4인가구 | 5,440,964 | 3,510,627 | 3,888,694 |
5인가구 | 6,330,688 | 4,114,947 | 4,558,095 |
6인가구 | 7,227,981 | 4,698,188 | 5,204,146 |
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 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교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 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등 학습지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4. 신청방법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 · 면 · 동, 복지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 · 군 · 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복지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온 · 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 · 군 ·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문의사항
● 해당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문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02-2100-6000)
한부모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 자녀양육 부담과 경제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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