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2023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지원

by 돈이네 2023. 6. 9.
반응형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 · 적금, 자동차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지원기준

▶ 2023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2인가구 3,456,155 2,246,501 2,448,432
3인가구 4,434,816 2,882,630 3,193,068
4인가구 5,440,964 3,510,627 3,888,694
5인가구 6,330,688 4,114,947 4,558,095
6인가구 7,227,981 4,698,188 5,204,146

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교 자녀 자녀 1인당
9.3만원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5만원
검정고시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 또는 ""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 또는 ""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10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4. 신청방법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 ·  · 동, 복지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 ·  · 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복지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온 · 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  ·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문의사항

 ● 해당  ·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문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02-2100-6000)

 

한부모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 자녀양육 부담과 경제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