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 마음상담 ·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2.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34세(1988. 6. 1. ~ 2004. 6. 30.)
3. 신청요건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 제적 ·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 중퇴 · 제적 ·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 대학 ·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 출처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등) 제출 시 사업참여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2023. 6. 1.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 · 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 ~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4.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력(중고교 · 대학 ·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 6. 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5. 선정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7. 13. ~ 7. 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 선정자 의무사항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 · 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 · 소명 자료 제출
-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 제출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7.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 · 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청년 안정망으로 2023년 서울 청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0) | 2023.06.08 |
---|---|
2023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 | 2023.06.07 |
에너지 캐시백 사업 (0) | 2023.06.05 |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0) | 2023.06.02 |
2023년 꿈나래통장 (0)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