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하여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① 1차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② 2차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③ 3차 : 2023.11.1.(수) 09:00 ~ 11.15.(수)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모집인원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1차(12,000명), 2차(11,000명), 3차(10,000명)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이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 신청자격
- 접수일 기준 다음 ① ~ ③에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접수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 거주지 : 접수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 1. 1.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이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근로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3.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연간 총 33,000명(https://youth.jobaba.net) ※ 1차(12,000명), 2차(11,000명), 3차(10,000명)
- 신청기간
① 1차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② 2차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③ 3차 : 2023.11.1.(수) 09:00 ~ 11.15.(수)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일 이후 발급된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보험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 (링크)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링크)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공공마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 (링크)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사본
⑦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임급내역 확인)
※ 공공마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4.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갑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
- (동점자처리)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5. 대상자선정
- 선정자 발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1차 : 2023. 5. 19.(금) 예정 / 2차 : 미정 / 3차 : 미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제출 · 오제 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
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요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문의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FAQ 참조
선정대상자는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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