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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by 돈이네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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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하여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① 1차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2차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3차 : 2023.11.1.(수) 09:00 ~ 11.15.(수)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모집인원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1차(12,000명), 2차(11,000명), 3차(10,000명)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도내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이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 신청자격 

- 접수일 기준 다음 ① ~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접수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거주지 : 접수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 1. 1.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이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근로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3.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연간 총 33,000명(https://youth.jobaba.net) ※ 1차(12,000명), 2차(11,000명), 3차(10,000명)

- 신청기간 

① 1차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2차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3차 : 2023.11.1.(수) 09:00 ~ 11.15.(수)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일 이후 발급된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보험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  (링크)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링크)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공공마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4대 사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  (링크)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사본

⑦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임급내역 확인)

※ 공공마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4.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갑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

- (동점자처리)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5. 대상자선정

- 선정자 발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게재

※ 1차 : 2023. 5. 19.(금) 예정 / 2차 : 미정 / 3차 : 미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미제출 · 오제 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

  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요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문의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FAQ 참조   

 

선정대상자는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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