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3.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0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
202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