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언어 · 자폐성 · 지적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품목(38종) 교부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년) 심장 욕창예방 방석 350,0..
202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