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1 2023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 2,020,000원, 부부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2023.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