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 2,020,000원, 부부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해당하는 자
※ 1949. 6. 30.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 6. 30.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 소득 ·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산정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2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부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2023. 1. ~ 12. : 월 최대 323,180원(단독), 517,080원(부부)
6. 질문사항
Q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 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 6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Q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탈락된 이후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Q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왜?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상위 30%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가구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없으며 각 가구별 특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합니다.
Q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경우?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7.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상황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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