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 · 조손 ·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신청제외
① 만 65세 미만의 자
②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경우
③ 제외 대상인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국가보훈처 보훈 재가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대상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 · 간병 방문지원 사업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2. 선정기준
○ 선정구분
① 중점 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② 일반 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특수한 상황(수술 · 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 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중점 돌봄군 및 일반 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③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④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 돌봄군, 일반 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
3.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 ·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 ·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직접서비스
①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내용 : 안전 · 안부확인(방문 · 전화 · 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내용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 · 예방하기 위한 교육 ·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내용 : 신체건강 ·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내용 : 이동생활지원, 가사지원
○ 연계서비스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 연계
※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
- 서비스내용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4.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읍 · 면 · 동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 우편 · 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 우편 ·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읍 · 면 ·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5. 서비스지원
○ 지원절차
① 서비스 신청 접수(신청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② 신청접수(읍면동)
-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③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④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⑤ 승인요청(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 · 군 · 구에 결정 요청
⑥ 결정(시군구)
- 시 · 군 · 구는 노인맞춤 돌봄 협의체를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숭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⑦ 결정통지(시군구)
- 시 · 군 · 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⑧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⑨ 재사정(수행기관)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⑩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 사망, 시설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 · 군 · 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6.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각각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도입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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