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주거빈곤 클린서비스는 경기도 내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소독 · 방역, 도배 · 장판 교체, 물품 지원 등 주거위생 및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 반지하 · 옥탑 또는 최저거주 면적기준 이하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 면적기준 : 4인가족 기준으로 43㎡ 이하, 반지하 · 옥탑은 면적 기준 없음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 신청기준
① 주택기준(하나만 해당되어도 대상)
-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 26㎡(2인가구), 36㎡(3인가구), 43㎡(4인가구), 46㎡(5인가구)
- 반지하 · 옥탑 거주
② 소득기준(하나만 해당되어도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아동가구
- 만 18세 미만 아동 거주가구(2006년 2월 20일 이후 출생)
④ 기타
- 경기도에 이에 갈음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여 추천 선정한 가구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01.22.(월) ~ 04.30.(화)
- 신청방법 :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 공통(필수 제출)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모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 시 · 군 담당부서에서 소득기준 확인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요
② 수급자, 기타(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4. 지원내용
- 클린서비스(100만 원 이내 선택) : 곰팡이 · 해충 등 제거용 소독 · 방역, 도배 · 장판, 수납정리, 청소
- 물품지원(200만 원 이내 선택) : 건조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주거환경 개선 품목
- 가구당 300만 원 이내
5. 사업절차
- 대상자모집 → 대상자선정 → 실태조사 → 클린서비스 및 물품 지원 → 결과보고
6. 문의사항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 ☎ 031-548-4063,4064
- 경기도 주택정책과 ☎ 031-8008-4951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2024년 아동주거빈곤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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