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경기도에 사는 19세 ~ 23세 중증장애인이 자립에 필요한 돈을 모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거주지 : 지원기간(24개월)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② 연령 : 19세 ~ 23세(2024년도 2001년생 ~ 2005년생)
③ 장애 :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복지원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5.(금) ~ 4. 30.(화)
- 신청인 :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보호자 연락처 필수기재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장애인 등록증(증명) 각 1부
3. 지원내용
-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형성사업(가입자적립금 + 경기도 · 시군지원금 + 이자)
- 지원기간 : 2년(24개월)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최초 납입기한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 가입자 :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 ※ 1만 원 단위 입금, 입금액 자율 납부
- 경기도 :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 ※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적립, 미입금 시 적립금 미지급
4. 적립금지급
- 사용용도 :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지원금지급
ⓘ 교육 1회 필수 이수 미이수시 지원금 미지급
※ 교육 이수 관련하여 누림센터에서 추후 개별 안내
② 중도해지(관외 전출, 기타 사유 등) 시 지원금 미지급
③ 특별중도해지(사망) 시 지원금 지급
5. 지급신청
○ 만기해지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자 : 본인,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 자매, 시설장)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신청 가능 ※ 만기시점 도래 시 해지방법 개별 안내
-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만기해지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 시군 확인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시군 확인
④ 지급받을 통장(누림통장 대상자 명의) 사본 1부
○ 중도해지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자 : 본인,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 자매, 시설장)
-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만기해지 신청서 1부
② 지급받을 통장(누림통장 대상자 명의) 사본 1부
6. 유의사항
- 사업참여 확정 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제외 가능성 있음
- 만기 후 적립액 수령 시(약 500만 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도 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시 지원금 미지급
- 월 최대 10만 원 입금가능 하며, 미입금 시 추가 입금 불가(자동이체 권장)
7. 문의사항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 ☎ 1544-6395
경기도 중증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2024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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