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 · 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 이동노동자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 신청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원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신청제외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 초보장,
국가형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입원 · 검진 확인 서류
- 입원 : 입 · 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국가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
③ 근로 확인 서류
- [필수]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홈페이지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 ·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자] 고용 · 임금 확인서(홈페이지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 ·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④ 기타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 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3. 지원내용
○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2024년 : 1일 91,480원(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80,720원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4. 선정기준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 장인 ·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 며느리)에 한함
○ 재산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5. 문의사항
○ 문의사항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에 최대 14일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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