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 2024.03.11.(월) 10:00 ~ 03.18.(월) 16:00
※ 상황에 따라 1 ~ 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 개 업종)
2.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9.03.01. ~ 2005.03.31. 출생자)
○ 졸업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 제적 ·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정 이수 완료)
- 2024년 3월 전(2월까지) 중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 중퇴 · 제적 ·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119,657원 | 61,984원 |
2인 | 196,672원 | 146,739원 |
3인 | 251,147원 | 210,599원 |
4인 | 304,986원 | 271,091원 |
5인 | 360,818원 | 332,772원 |
6인 | 422,318원 | 400,222원 |
7인 | 453,848원 | 433,430원 |
8인 | 543,979원 | 524,772원 |
9인 | 589,232원 | 567,285원 |
10인 | 659,065원 | 625,932원 |
※ 출처 : 2024년 2월 보건복지부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 · 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②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③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④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03.11.(월) 10:00 ~ 03.18.(월) 16:00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접수
- 청년 몽땅 정보통 > 금융 · 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최종학교(중고교 · 대학 ·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필수제출)
- 졸업(중퇴 · 제적 ·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 민원 24 또는 각 대학 ·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24.03.18. 퇴직일까지 인정, 03.19. 퇴직일부터 미인정)
4.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 · 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5. 선정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4.04.05.(금) 18:00(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2024.04.29.(월)(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 ·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 사용방법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 주거(전 · 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 · 공과금(전기 · 가스 ·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 · 시험 응시료)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 까지 보관 바람
※ 전 · 월세비 : 전 · 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자격증 · 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7.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①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타계좌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②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③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 등)
8.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 다산콜센터 : ☎ 120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2024년 서울청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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