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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서울청년수당

by 돈이네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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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 2024.03.11.(월) 10:00 ~ 03.18.(월) 16:00

※ 상황에 따라 1 ~ 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 개 업종)

2.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9.03.01. ~ 2005.03.31. 출생자)

○ 졸업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 제적 ·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정 이수 완료)

- 2024년 3월 전(2월까지) 중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 중퇴 · 제적 ·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9,657원 61,984원
2인 196,672원 146,739원
3인 251,147원 210,599원
4인 304,986원 271,091원
5인 360,818원 332,772원
6인 422,318원 400,222원
7인 453,848원 433,430원
8인 543,979원 524,772원
9인 589,232원 567,285원
10인 659,065원 625,932원

※ 출처 : 2024년 2월 보건복지부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 · 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②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③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④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03.11.(월) 10:00 ~ 03.18.(월) 16:00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접수

- 청년 몽땅 정보통 > 금융 · 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최종학교(중고교 · 대학 ·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필수제출)

- 졸업(중퇴 · 제적 ·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 민원 24 또는 각 대학 ·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24.03.18. 퇴직일까지 인정, 03.19. 퇴직일부터 미인정)

4.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 · 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5. 선정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4.04.05.(금) 18:00(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2024.04.29.(월)(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 ·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 사용방법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 주거(전 · 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 ·  공과금(전기 ·  가스 ·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 · 시험 응시료)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 까지 보관 바람

※ 전 · 월세비 : 전 · 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자격증 · 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7.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①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타계좌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②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③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 등)

8.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 다산콜센터 : ☎ 120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2024년 서울청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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