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은 주거자금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신청내용
○ 대출금액 : 1세대 당 최대 500만 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신용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00만 원)
※ 전 · 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 가능 금액 예시(신 · 구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대출 가능금액 : 500만 원)
○ 대출조건 : 2023. 1. 1. ~ 2023. 7. 31.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고 잔금지급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금리 · 용도 : 무이자대출, 임차보증금
○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황(무이자)
대출금 | 상환 금액 | 상환기간 | 비고 |
300만원 이하 | 매월 5만원 | 최장 60개월 | 차액은 만기에 정 산 |
30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 매월 6만원 | 최장 59개월 | |
35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 매월 7만원 | 최장 58개월 | |
4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 매월 8만원 | 최장 57개월 | |
4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매월 10만원 | 최장 50개월 |
2. 신청대상
○ 공통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가장
①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②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이하, 광역시 8,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000만 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 대출대상 :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①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②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③ 비주택 거주(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 · 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 대출불가세대 :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②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민법상 대출 불가)
③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⑤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⑥ 신용관리 대상자(개인회생, 파산, 신용불량 등)
※ 단, 신용회복 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 성실 상환 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부채가 3,000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 본인명의통장 개설 불가시 대출 선정에서 제외됨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7. 3.(월) ~ 7. 10.(월) ※ 등기우편 접수 기준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대상자 추천(개인신청 불가)
○ 신청절차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https://www.seoulhanbumo.or.kr)
① 서류접수 : 2023. 7. 3.(월) ~ 7. 10.(월)
- 등기우편 7. 10.(월)까지 도착분만 유효
- 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7. 3.(월)까지 이메일 발송해야 함
② 대상자발표 : 2023. 7. 20.(목)
-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공문발송
③ 약정서류접수
- 대출 선정 이후 대출거래 약정서류 필수 제출 ※ 관련 내용은 추후 안내
④ 대출금입금
- 대출약정서류 접수 완료 후 8월 중 입금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구분 | 구비서류 | 작성요령 | |||
필 수 서 류 |
신청 기관 |
• 서식1. 신청기관 신청서 | - 홈페이지 신청서식 (서식1~3) 다운로드 -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필수) |
||
신 청 자 |
• 서식2.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 |
|||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서류만 가능 ※ 표기된 서류는 수정 테이프로 가리고 제출 |
||||
•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신청 전 신규(재계약)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①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사본) ②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사본) ※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적으로 대출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① 무상임차 ② 비주택 거주자 ③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
-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 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 시설거주자는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
||||
소득증빙서류 (해당분야제출) |
1. 기준 중위소득 에 따른 수급자 (60%이하) |
||||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
|||||
2.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00% 이하 |
- (해당)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해당) 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증빙서류 제출 |
||||
•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납부 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해 당 자 |
신 청 자 |
심사평가시 가점부여 |
• 청소년 한부모 • 다자녀 (3명 이상) 양육 한부모 |
||
• 장애인증명서 1부 |
- 가구원 중 장애등급 1~3 등급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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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대 상 자 |
• 채무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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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 만 22세 이하 취학자녀 |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 신청서식은 센터 홈페이지(https://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서류 미제출 할 경우 대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
○ 서류제출순서
① (신청기관 담당자)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 선제 출
- 이메일 제출처 : hanbumo@seoul.go.kr
- 제목 및 파일명 :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신청자 이름)"
- 나머지 구비 서류는 스캔 후 한 개의 PDF 파일로 전환 후 발송
- 이메일 하단에 신청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 기재
※ 서류 확인에 시일이 걸림으로 이메일 제출은 2023. 7. 3.(월)까지 제출되어야 함
② (본 센터) 이메일 제출한 스캔자료 검토 후 등기우편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신청기관 직인, 원본대조(담당자 확인) 등 누락사항 검토
- 제출된 필수구비서류 미비한 겨우 검토 후 신청기관 담장자에 우선 안내
③ (신청기관 담당자) 원본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담당자 앞
- 접수일자 마감일 7. 10.(월)까지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표
※ 접수일자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미도착 분은 인정되지 않음
4. 신청기관 유의사항
○ 유의사항
①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수정테이프 사용 혹은 볼펜으로 임의수정이 불가합니다.
내용을 잘못 기입한 경우,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제출 서류의 주민번호는 뒤 7자리를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
③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서식 2) 」는 신청자 자필로 작성,
' 본인 확인 및 자필 확인' 란은 신청기관 담당자가 직접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④ 모든 제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담당자 확인)' 해야 합니다.
⑤ 제출 서류 중 신규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합니다.
⑥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5. 대출진행 기본원칙
○ 심사원칙
- 대출은 신청한 대상자의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
○ 대출사업원칙
- 이미 대출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형평성 고려)
○ 신청기관 협력지원 원칙
-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 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개인신청 불가)
-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신청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약정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취합하여 본 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가 변경될 경우, 본 센터로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다.
-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기관에서는 대출지급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환경조성팀
○ 전화번호 : 02-861-3011
○ 이메일 : hanbumo@seoul.go.kr
○ 팩스 : 070-7469-3024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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