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출 · 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자격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란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자
※ 중위소득 50% 이하란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2. 신청절차
○ 신청접수 : 2022. 12. 10. ~ 2023년 연중 상시 접수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택일)
- 온라인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 검색 및 회원가입 → 즐겨 찾는 서비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 "클릭"
- 오프라인 : 이메일(hun.kead.or.kr), 팩스(050-3470-0207),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 · 퇴근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이 외 담당자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사지원금을 중복지급받는 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 지원 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자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 · 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자 이외 지원불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 인정
※ 공단에서 실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선정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
○ 지원절차
- 지원신청(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접수(공단 관할 지사) → 지원통보(공단 관할 지사)
→ 카드발급(우리 카드) → 지원금 지급(공단 관할 지사)
4. 기타 사항
○ 전용카드 발급(U&I 우리 카드)
- 전용카드 발급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기능이 자동 포함
※ 신용등급이 낮거나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 별도 문의
○ 발급안내
- 우리 카드 홈페이지(https://pc.wooricard.com)에서 카드-공공/정부지원카드 카테고리에서 신청
- 거주 시 인근 우리은행 지점 방문
5.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취업지원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분당엠타워 2층)
- 연락처 : ☎ 031-600-0200, 0216, 02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출 · 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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