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 군청 부동산담당 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서식다운로드
3. 문의사항
시 · 군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수원시 | 토지정보과 | 031-228-2384 |
용인시 | 토지정보과 | 031-324-3226 |
성남시 | 토지정보과 | 031-729-3353 |
부천시 | 부동산과 | 032-625-9333 |
안산시 | 토지정보과 | 031-481-2933 |
화성시 | 민원봉사과 | 031-5189-3698 |
안양시 | 도시계획과 | 031-8045-5630 |
평택시 | 토지정보과 | 031-8024-2884 |
시흥시 | 토지정보과 | 031-310-3154 |
김포시 | 토지정보과 | 031-980-2147 |
광명시 | 토지정보과 | 02-2680-2680 |
광주시 | 토지정보과 | 031-760-2761 |
군포시 | 민원봉사과 | 031-390-0480 |
이천시 | 토지정보과 | 031-645-3106 |
오산시 | 토지정보과 | 031-8036-7304 |
하남시 | 토지정보과 | 031-790-6167 |
안성시 | 토지민원과 | 031-678-2894 |
의왕시 | 민원지적과 | 031-345-2343 |
여주시 | 행복민원과 | 031-887-2167 |
양평군 | 토지정보과 | 031-770-2159 |
과천시 | 열린민원과 | 02-3677-2155 |
고양시 | 토지정보과 | 031-8075-3104 |
남양주시 | 부동산관리과 | 031-590-4758 |
의정부시 | 토지정보과 | 031-828-4682 |
파주시 | 토지정보과 | 031-940-4873 |
양주시 | 토지관리과 | 031-8082-6393 |
구리시 | 토지정보과 | 031-550-2126 |
포천시 | 토지정보과 | 031-538-2142 |
동두천시 | 민원봉사과 | 031-860-2151 |
가평군 | 민원지적과 | 031-580-4921 |
연천군 | 종합민원과 | 031-839-2157 |
4. 질문사항
Q.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잔금기준일이 아님
Q. 타 시 · 도 전출 · 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는?
→ 타 시 · 도 전출 · 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Q.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임
Q.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임
Q.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Q.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2년 내 중복지원 불가)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계약 시 LH(G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
Q. 기타 문의는?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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