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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by 돈이네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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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 지원대상 : ①1차 공고일 기준(24.0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 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 공고일(24.0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22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2. 지원방법

○ 직접계약자

- 대상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사용자

대상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 ~ 24.6)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지원방식 : 고지서 ·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1 ~ 24.6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07.08(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대상자선정 : 국세청 ·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4.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④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5. 문의사항

○ 일반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평일 09 ~ 18시)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삼천리 : ☎ 02-3397-8515

- JB : ☎ 041-620-1417, 1430

- CNCITY : ☎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대성산업 : ☎ 02-2211-0013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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