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1.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2. 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024. 1. 2.(09:00) ~ 1. 12.(18:00) 11일..
202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