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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by 돈이네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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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초저출생 시대에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난임부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 치료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신청기준(필독)

    - 2023년 난임사업의 남성선정기준 변경 승인 대기 중으로 2022년 선정기준 2023년 대상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여성은 난임사업에 선정되고 남성이 제외되더라고 사업승인이 결정되면 2023년 선정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자동

      선정되어 진료 가능합니다.

    ※ 2022년도 선정기준

      - 여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 남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결과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 2010년도 who 정액검사 기준

       : 정액량 1.5㎖ 미만,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 미만,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직진 운동성 32% 미만),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 2023년도 선정기준

      - 여성 : 난임 진단을 받을 여성

      - 남성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

  ○ 제외기준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 :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에 해당하는 경우

    - 남성 :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에 해당되는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 지원(선정된 남, 여  공통)

    - 단, 한약 치료와 병행한 침, 뜸, 약침 등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치료 대상자가 부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 모집인원

    - 총 531명(여성 266명, 남성 265명)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 접수마감일 : 매월 말 18:00까지

4. 신청서류

  ○ 신청서류

    ①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1.신청서.hwp
0.07MB

    ②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3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 설문지 1부

2.동의서+서약서+설문지.hwp
0.11MB

    ⑤ 주민등록등본 1부(2023. 1. 1. 이후 발급분) / 정부 24

    ⑥ [부인]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 발급처 : 산부인과 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아래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 제출할 것(2021. 1. 1. 이후 발급분)

        1) 난임진단서, 2)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속 → 국민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 난임시술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지역 선택

     ※ 병원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전화하여 난임시술 및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할 것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2021. 1. 1.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서류 첨부 

3.사실혼관계 입증서류안내+관련양식.hwp
0.02MB

 

 

5. 진행절차

  ○ 진행절차

    ① 난임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모집인원 마감일 : 매월 말)

    ② 대상자 서류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신청한 달의 익월 초)

    ③ 선정된 대상자[치료 전] 혈액검사 시행 및 결과 제출(매월 초순 ~ 중순)

    ④ 선정된 대상자와 참여한의원 연계(매월 중순)

      - 참여한 의원에서 배정된 대상자에게 연락 및 진료일정 예약

    ⑤ 진료 시작(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3개월 = 총 6개월간 ※ 보조생식술 금지)

    ⑥ 선정된 대상자[치료 후] 혈액검사

    ⑦ 추적관찰 

6. 문의사항

  ○ 경기도한의사회(☎ 1661-0111), (☎ 031-242-1409)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라면 나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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