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 중증장애인(종전 1 ~ 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버스요금 지원
○ 단,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제외
※ 중복불가사업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 · 인천) 버스 환승요금
※ 지원버스 종 :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제외)
○ 지급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 지원금액
- 중증장애인 : 동반보호자 포함 총 10만 원 한도(장애인, 동반보호자 각 5만 원)
- 경증장애인 : 5만 원 한도
※ 상세금액은 '장애인 버스요금 환급내역'에서 확인 가능
3. 신청기간
○ 방문신청 :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 출생 연도 끝자리 1, 6 : 2023. 7. 17(월)
- 출생 연도 끝자리 2, 7 : 2023. 7. 18(화)
- 출생 연도 끝자리 3, 8 : 2023. 7. 19(수)
- 출생 연도 끝자리 4, 9 : 2023. 7. 20(목)
- 출생 연도 끝자리 5, 0 : 2023. 7. 21(금)
- 모두가능 : 2023. 7. 24(월) ~ 수시신청
○ 온라인신청 : 출생 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온라인신청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 신청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장애인 복지카드
③ 본인명의의 계좌
④ 지원 대상 카드 :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 신용 · 체크)
○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지원 대상 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카드 이미 보유 시, 기존 보유하던 카드로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계좌 신청 시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는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중복지원 불가
5. 이용방법
○ 이용방법 : 버스요금 지원신청을 완료한 후 등록된 카드로 버스 탑승 및 결제
- 1인승 : 버스요금 지원신청을 완료한 카드로 태그하고 탑승
- 다인승 : 버스기사에게 인원수를 말한 후 카드로 태그하고 탑승
○ 지원버스
- 서울시 버스(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 등) 이용요금
- 서울시 버스와 환승 연계된 수도권(경기 · 인천) 버스 환승요금
○ 지원제외
- 경기 · 인천버스만 이용하는 경우
- 서울시 버스 이용내역과 환승 연계되지 않은 경기 · 인천버스를 이용한 경우
6. 환급내역
○ 환급지원내용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전월 버스이용내역을 정산하여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 월(일)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선결제 이용 후 버스 이용요금을 차월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만약 계좌 불능 등의 사유로 환급을 못 받는 경우 동주민세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하면 지급 가능하며, 계좌
변경은 매년 12월까지 완료해야 미지급내역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신청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중지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신청 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 · 수도권(경기 · 인천) 버스 탑승 시 사용한 이용내역만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 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버스기사에게 탑승
인원수를 미리 말한 후 카드 태그)하여야 동반 보호자 버스 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 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됩니다.
○ 수도권(경기 · 인천) 버스만 이용한 경우 또는 서울버스 이용 내역과 환승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경기 · 인천) 버스
이용내역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계좌 불능 능의 사유로 버스 이용요금 환급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 등록하면
지급 가능하며, 계좌 변경 등록은 매년 12월까지 완료해야 미지급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버스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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