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 ·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2. 지원기준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
④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구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따른 활동
지원 등급 결과 산정된 결과
3. 지원내용
○ 응급상황 대처 : 화재 · 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통해 감지된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하여
구급 및 구조 조치
○ 부가서비스 :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 영상(뇌운동, 스트레칭) 및 레이더센서 감지 정보(호흡 · 심박)를 활용해
정서 및 건강 관리 지원
○ 응급안전안심시스템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연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접수
- 해당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 전화하여 신청
○ 선정절차
① 현황조사 및 대상자 추천 : (지)자체 현황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유관기관, 지자체 행정기관 등에서 대상자 추천
② 대상자 상담 : 대상자 상담을 통해 사업 안내를 하고 서비스 승인과 안전 확인 절차를 위한 특이사항 수집
③ 서비스 승인 요청 : 입수한 정보들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자체로 서비스 허가 승인 요청
④ 서비스 승인 : 승인 확인 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준비
⑤ 서비스 제공 : 댁내 시스템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사용법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5. 지원기기
○ 게이트웨이 :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버튼을 작동하여 119 호출이 가능한 장비(말벗, 센터 연결 또한 가능)
○ 활동감지센서 : 댁내에서 대상자의 활동 횟수를 파악하는 장비
○ 가스감지센서 : 가스누출 시, 가스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119 호출이 가능한 장비
○ 화재감지센서 : 화재발생 시, 화재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119 호출이 가능한 장비
○ 응급호출기 : 게이트웨이의 119 버튼을 작동할 수 없는 위치 또는 응급상황에 응급호출기 사용 시, 원거리에서 119
호출이 가능한 장비
6.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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